세탁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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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표준약관

세탁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9(2002. 12. 05. 제정)


1(목적

본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3(세탁업자의 의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세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4(고객의 의무)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 일 등에 대하여 세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됩니다.

고객은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5(세탁요금 등)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 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손해배상)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세탁업자가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


7(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8(손해배상액의 감액)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니다.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9(세탁요금의 환급)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합니다.


10(면책)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 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11(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세탁물의 구입가격×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12(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13(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91
어제
234
최대
795
전체
104,518